요즘 건강을 챙기기 위해 헬스장에 등록하고,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직장생활을 하면서 운동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PT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니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헬스장 PT 비용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고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시도
저는 2024년 한 해 동안 월 30만 원씩 PT를 받았고, 총 36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했고, 현금영수증도 등록되어 있어서 "혹시 의료비 항목이나 기타 공제 대상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안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헬스장 이용료 및 PT 비용은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건강관리 목적의 소비는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방침이 적용되더군요.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혹시나 싶어 국세청 상담센터(126번)에도 문의해 봤습니다. 상담원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셨습니다.
- 헬스장이나 피트니스센터는 의료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퍼스널 트레이닝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원 소속 재활센터에서 운동을 받은 경우만 공제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헬스장 등록비, PT 수강료, 요가 또는 필라테스 비용 등은 모두 공제 불가 항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한 사례
다만 국세청 상담사 설명 중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병원에서 실시하는 재활운동치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죠.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 수술 이후 정형외과 재활센터에서 물리치료와 함께 전문 운동 프로그램을 병원에서 시행한 경우 등은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함
- 병원 또는 의료기관 명의의 영수증이 있어야 함
-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에 의료비로 등록되어야 함
그 외 일반 헬스장, 필라테스 센터, 개인 트레이너와의 계약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했던 실수,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사실 저는 처음에 PT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나름대로 1년간 360만 원을 투자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헬스장에서는 병원 소속이 아니고, 단순히 개인의 건강증진 목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연말정산 자료를 다시 확인하며, 의료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을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연말정산은 '지출했다고 해서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항목만 돌려주는 것이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여러분도 저처럼 단순 운동 목적으로 헬스장이나 PT에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질병 치료 목적의 운동이라면,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 병원 명의 영수증, 의료기관 등록 여부 등을 체크하시고 진행해야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착각하고 연말정산에 헬스장 내역을 포함시키려 하셨다면, 번거롭게 영수증을 정리하는 수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 본인과 가족이 병원에서 실제로 지출한 항목을 꼼꼼히 챙겨보세요. 오히려 그게 더 많은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며 연말정산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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